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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도자료22

단위 사업장 산업안전 지침 단위 사업장 산안지침 Ⅰ. 건강에 대한 위협은 실직의 위협만큼 두려운 것. 1.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 안정된 직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IMF를 거치면서 많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였으며, 기업은 점점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하고 저임금으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최근에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도 역시 걱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유해물질에 의한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도 환경중의 유해한 물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3. 실직의 두려움은 환경에 대한 불만, 건강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는다면 사.. 2007. 10.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I.의의 및 관련 조항 II.설치대상 III.위원회의 구성 1.근로자 위원 (1)근로자대표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2.사용자 위원 (1)사업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 1인 (3)보건관리자 1인 (4)산업보건의 (5)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3.구성원의 예외 IV.위원회의 운영 1.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2.회의록 작성·비치 3.심의.결정 사항 (1)심의사항 (2) 결정 사항 4.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처리 (1)처리방법 (.. 2007. 9. 10.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 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실시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 2007. 9.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07.7.27(금) 공포(법률 제8562호) 되어 09.1.1 시행될 예정입니다(법률 제29조의2 등 일부조항 시행일은 부칙 참조). 주요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2. 직무교육 대상 조정(안 제32조제1항) 3.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4.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5.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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