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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도자료22

내년부터 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 지급 내년부터 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 지급 -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내년 1월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 또한, 현재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 정년연장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연장기간의 1/2기간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업에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의무가 부여되고, 정년이 낮은 기업은 정년연장계획.. 2007. 7. 5.
내년부터 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 지급 -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내년 1월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현재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정년연장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연장기간의 1/2기간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업에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의무가 부여되고, 정년이 낮은 기업은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정년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2007. 6. 28.
2008년 최저임금 3,770원으로 의결 2008년 최저임금 3,770원으로 의결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 崔鍾泰)는 6.26일 오후 3시부터 마지막 전원회의를 개회하여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친 결과 6.27 새벽 2시경 노·사·공익 3자 합의로 결정하여, 1999년 이후 8년 만에 합의 의결을 이룬 큰 성과를 보였다. 노·사·공익 각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간 단순한 협상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법에 정한 결정기준에 의거 객관적·합리적 인상지표를 공유하고 상호 대화로 협의한 결과 2008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3,480원에서 8.3% 인상된 3,770원(시간급 290원 인상)으로 합의 의결하였다. 문의 : 최저임금위원회 정명숙(02-541-1493) 2007. 6. 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을 설정, 일정 수준 노동관계법적 보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제출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제정의 취지 1. 지난 6년 동안 노사정 간에 논의를 계속해 오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법이 드디어 정부 차원에서 매듭을 짓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 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를열어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이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6월 14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 정부가 만든 보호법은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라 한다)라는 새로운.. 200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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