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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도자료22

재고용장려금 제도 ▶재고용장려금 제도 제도의의 * 구조조정, 임신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여 인력수급 원활화 및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지원요건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 * 당해 사업장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6월부터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 지급수준 및 기간 *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40만원 지급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감원 방지기간 * 최근 2년간의 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경우 * 재고용 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 비상근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지급절차 *지원대상자 고용(사업주) → 매월 단위로 장려금 신.. 2007. 5. 31.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입법예고 육아휴직, 시간과 기간을 내 맘대로 - 육아휴직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 남여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내년(2008년)부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늘어나는 등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쉬워진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일명 시간제 육아휴직)가 도입된다.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실..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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