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
자체훈련 고용보험 환급 관련(2개의 회사가 같이 교육을 진행할 경우)
금단현상
2008. 4. 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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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계열사 임직원 통합 교육을 진행 시, 서로 비용을 나눠서 부담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회사가 자체훈련의 비용에 대하여 각각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계열사 임직원 통합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교육을 주관하는 하나의 회사가 분명 존재할 것이며, 계열사 직원들은 그 회사에 위탁을 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주관 회사가 국회법상 외부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회사라면 각각의 환급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관회사에 계열사 직원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환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주관회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여 계열사 임직원들을 교육한다고 한다면, 주관회사에서 계열사 임직원들의 교육비까지도 환급이 가능하다.
- 평택 종합 고용안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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