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산업연수생 재취업 허용대책
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산업연수생 재취업 허용대책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외국인력고용팀
□ 법무부, 노동부는 산업연수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2007.5.22.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임
○ 정부는 지난 2005.7.27. 제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에서 2007년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단순노무분야 외국인력제도를 통합키로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산업연수생 모집 중단 및 산업연수생 체류자격 변경문제 등 각종 후속조치(안)를 마련해 온 바 있음
□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3년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가 재고용할 경우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음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3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확인서와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하고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함
□ 법무부, 노동부는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출국 1개월 후 재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함
○ 기존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하여 연수취업자(E-8) 등으로 전환된 외국인의 경우 2007.6.1.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자격으로 간주하거나 변경하여 고용허가제 틀 안에서 관리코자 함
○ 또한 이들이 2007.6.1.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고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와 동일하게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금번 조치의 경우 우선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10개 국가 출신 국민에게만 해당됨
※ 2007.5.22.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총 10개 국가임
○ 또한 법무부는 내항선원 및 어선원 등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시행령공포일부터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 이들의 경우 고용허가제 MOU 체결여부와 상관없음
○ 이를 통해 산업연수생 출신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숙련인력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법무부, 노동부는 긴밀히 협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