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내문
건설현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 사업주는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24시간 이내에 지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방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보고 및 지연보고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법제10조제1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받거나,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재해예방조치 등에 대해 월1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법제30조제4항】
※ 기술지도계약 대상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공사
※ 기술지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세건설공사는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재해예방에 대해 무료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작업중 근로자의 추락, 물체의 낙하․비래 등의 위험장소 에는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제23조, 산업 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안전조치 예시
․ 추락방지 :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안전난간, 울, 손잡이, 덮개 등 설치
․ 낙하, 비래방지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등 설치
․ 붕괴방지 :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등에 의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옹벽, 흙막이지보공 등 설치
․ 보호구의 지급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 하고 이를 착용토록 조치 등
◉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발주자가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법제30조 제1~3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 사용용도 :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비,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의 구입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는 발주자가 도급금액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 대처 토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합니다.
【법 제31조】
구 분 |
정기교육 |
채용시교육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유해위험작업시 특별교육 |
교육 시간 |
매월 2시간 이상 ※ 단, 반장 등 관리감독자는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 산업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이동안전교육를 이용하여 근로자 교육을 받은 경우 정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이프써포트, 통로용 작업발판 등 30종의 『건설공사용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 합격(‘안’자 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제33조제1항】
※성능검정대상 가설기자재(30종)는
한국건설가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aseol.or.kr) 참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
< 일반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계적 행정조치>
구분 |
발생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중대재해 |
행정조치 |
(중대재해 조사)
- 법위반사항 발견 시 의법처리 |
(중대재해 1건 발생)
- 작업 중지 - 사용 중지 - 시정지시 - 과태료 등 |
(중대재해 2건 발생)
- 안전보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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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3건 발생)
-지방청 주관 안전보건 감독 실시 -안전(보건)관리자 증원 명령 |
사법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으로 형사처벌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별개) |
중대재해 조사결과에 따른 사법처리 이외에 1~3단계 조치과정에서 법 위반사항 확인되는 경우 중대재해 조사와는 별개로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음. | |||
일반재해 |
- 주의 및 경고 조치, 산재 재발방지계획서 수보, 자율점검 실시, 안전체험교육 실시, 검찰 합동 점검 시 우선 선정 등 |
또한,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