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issue
2007. 7. 1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금단현상
2007. 6. 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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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구법: 2005.05.31, 법률 제7566호)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에 관한 사항만 서면 명시 대상이어서 근로자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 중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현행)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 요구 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영세업체 부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휴가에 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구법: 2005.05.31, 법률 제7566호)에서는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이 많았습니다.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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