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규정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 대부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훈련비 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대부조건
| 구분 | 학자금 대부 | 훈련비 대부 | |
| 신용대부 | 일반대부 | 일반 대부 | |
| 금리 | 연1% (보증료 연 0.3% 별도) | 연1.5% | 연1.5% | 
| 상환기간 | - 2·3년제대학·대학원 : 2년 거치 2년 상환 - 4년제 대학교 : 2년 거치 4년 상환 | 1년 거치 1년 상환 | |
| 상환방법 | 이자는 거치 기간 동안 분기별 균분 상환 원금은 상환 기간 동안 분기별 균분 상환 | ||
※ 신용보증은 학자금 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대부금액
○ 학자금 :2009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교육활동비,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 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구 분 | 학자금 | 훈련비 | |
| 상반기 | 하반기 | ||
| 신청기간 | 09. 2. 2 ~ 2. 19 | 09. 8. 3~ 8. 20 | 09. 2. 2 ~ 11. 13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대부확정자 발표 | 09. 2. 23 | 09. 8. 24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 대부 약정기간 | 09. 2. 23 ~ 3. 23 | 09. 8. 24 ~ 9. 23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 훈련비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기간보다 빨리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절차
접수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
(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기간 전 신청 불가)
▶제출서류(온라인 접수 원칙)
- 신청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접수
-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영수증 사본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 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힘들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조기접수 바랍니다.
※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 가능
▶대부대상자 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상·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 대상자 확정
※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
| 순위 | 해당자 | 구비서류(발급처) | |
| 대학생 | 대학원생 | ||
| 1순위 | 7순위 | 명장 각종 기능대회입상자 | 명장증서(노동부) 입상확인서(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등) | 
| 2순위 | 8순위 | 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지방자치단체장) 국가유공자증(국가보훈처장, 상이등급 확인) | 
| 3순위 | 9순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 
| 4순위 | 10순위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 증서(노동부) | 
| 5순위 | 11순위 | 건설일용근로자 |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 
| 6순위 | 12순위 |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전산 확인 가능(제출 불필요 | 
※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동순위인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
※ 우선순위 해당자가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접수 기한 내에 제출(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대부대상 제외
- '09년도 이전에 학자금 대부금과 학자금 지원금을 중복수혜 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 공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이중수혜로 대부대상에서 제외
▶대부확정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접수(문의)처
| 사 무 소 명 | 전 화 번 호 | 사 무 소 명 | 전 화 번 호 | 사 무 소 명 | 전 화 번 호 | 
| 서울 지역본부 | 02)3274-9673 | 성남지사 | 031)750-6204 | 광주 지역본부 | 062)970-1747 | 
| 서울 동부지사 | 02)461-8645 | 부산 지역본부 | 051)330-1826 | 전북지사 | 063)210-9204 | 
| 서울 남부지사 | 02)6907-7114 | 부산남부 지사 | 051)620-1933 | 전남지사 | 061)720-8527 | 
| 강원지사 | 033)248-8509 | 경남지사 | 055)212-7253 | 목포지사 | 061)282-8674 | 
| 강릉지사 | 033)644-8214 | 울산지사 | 052)260-9035 | 제주지사 | 064)729-0724 | 
| 경인 지역본부 | 032)820-8607 | 대구 지역본부 | 053)580-2313 | 대전 지역본부 | 042)580-9115 | 
| 경기지사 | 031)249-1232 | 경북지사 | 054)855-2123 | 충북지사 | 043)279-9018 | 
| 경기 북부지사 | 031)850-9115 | 포항지사 | 054)283-1924 | 충남지사 | 041)620-7685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