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M
올해 퇴직하신 분들 퇴직소득세 환급받으세요
금단현상
2009. 4. 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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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여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한다고합니다. (한도액 = 해당 퇴직소득 근속연수 * 24만원)
중간정산대상자 및 임원은 제외가 되며, 퇴사한 직장에서 환급받으시면 된다고 하네요.
급여담당자분은 고생좀 하실거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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