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도자료
재고용장려금 제도
금단현상
2007. 5. 31. 21:51
반응형
▶재고용장려금 제도
제도의의
* 구조조정, 임신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여 인력수급 원활화 및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지원요건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
* 당해 사업장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6월부터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
지급수준 및 기간
*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40만원 지급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감원 방지기간
* 최근 2년간의 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경우
* 재고용 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 비상근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지급절차
*지원대상자 고용(사업주) → 매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장려금 지급(고용지원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