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부1 회사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가능 여부 회사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회사의 인사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해보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1. 회사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취업규칙상에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겠지요?) 2. 취업규칙상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이 신청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어 왔을 때,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답변.. 2009.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