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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1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본 사례 :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할 구제의 내용'의 특정의 정도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원성택시 사건(서울행판 2003. 7. 24. 2002구합43650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 2007. 9. 29.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 근로자 의무 (법 제6조)근로자 의무 근로자는 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2. 안전 보건관리체제 사업장 규모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조직을 두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의 경우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선임(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소장, 현장소장 등) (법 제14조) 관리감독자 생산공정에서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조직에서 생산관련 업무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2007. 8.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위한 요건 :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무(적극) : 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 명령에 따라 원직에 복귀시킨 이후에 새로운 사요 없이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다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시간강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 2007. 5. 31.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경비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업체가 도급업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다 해도 수급업체가 인사, 징계, 지휘·명령 등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도급업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본 사례 경주월드 사건 (서울행판 2004. 2. 13. 2003구합22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XX실업은 용역경비계약에 의하여 XX건업으로부터 수급받은 경비업무에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함에 있어, 비록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XX건업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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