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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2

정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한 계약 종료. 정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한 계약 종료.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의원 면직의 경우 직원 개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만약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 똑같이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아니면, 단순히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퇴사를 하라고 통보만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당사 취업규칙상에는 "정년 면직이란 사원이 만 55세에 달했을 때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뜻을 사.. 2009. 2. 23.
정년 도래 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내용 : 취업규칙 상 정년이 명기 되어 있는 경우, 정년이 도래한 직원과 근로 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지에 관한 사항.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뜻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도래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위와 같은 사직 및 정년 도.. 200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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