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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6

정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한 계약 종료. 정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한 계약 종료.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의원 면직의 경우 직원 개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만약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 똑같이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아니면, 단순히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퇴사를 하라고 통보만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당사 취업규칙상에는 "정년 면직이란 사원이 만 55세에 달했을 때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뜻을 사.. 2009. 2. 23.
정년 도래 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내용 : 취업규칙 상 정년이 명기 되어 있는 경우, 정년이 도래한 직원과 근로 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지에 관한 사항.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뜻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도래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위와 같은 사직 및 정년 도.. 2008. 11. 26.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평화택시 사건(대판 2003. 12. 12 2002두128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 1항 [전문] '판례공보' 2004. 1. 15(제 194호) '노동법률' 2004. 2 '주리스트.. 2008. 4. 20.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본 사례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본 사례 안흥동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건(중노위 2004. 3. 5. 2003부해643 임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기간의 갱신이 반복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년이 지난 이들을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인 신청인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 1항 [전문] '노동법률' 2004. 4 --------------------- 초심(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년이 지난 촉탁근무자는 반복갱신 되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들.. 2007.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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