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괴롭힘방지법1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검색하면 법령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을 아실 수 있을텐데요,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 내 신설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싱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 2019.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