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을 설정, 일정 수준 노동관계법적 보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제출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제정의 취지 1. 지난 6년 동안 노사정 간에 논의를 계속해 오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법이 드디어 정부 차원에서 매듭을 짓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 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를열어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이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6월 14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 정부가 만든 보호법은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라 한다)라는 새로운.. 2007.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