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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도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by 금단현상 200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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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을 설정, 일정 수준 노동관계법적 보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제출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제정의 취지

 1. 지난 6년 동안 노사정 간에 논의를 계속해 오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법이 드디어 정부 차원에서 매듭을 짓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 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를열어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이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6월 14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 정부가 만든 보호법은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라 한다)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이들에게 노동관계법상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특고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특고종사자의 요건을 법으로 정한 후 최종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특고종사자들에게 노조 아닌 단체 결성권과 협의권 만을 부여하였다.


□ 추진경과

 1.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특고종사자 보호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노사간의 현격한 견해 차이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논의가 공전되었음.

 2. 2006년 6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

 3. 2006년 10월 25일 경제법적보호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1차 보호대책을 수립 추진

 4. 2006년 11월, 2차 보호대책으로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을 만들기로 하고 임종률 교수 등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안 마련

 5. 2007년 3월부터 기초안을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사용자 측의 불참으로 노사정간 논의는 진행되지 못함.

 6. 한편, 정부차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기초안을 놓고 협의를 한 결과 2007년 6월 5일 정부안 확정

 7. 6월 국회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6월 14일 제출



□ 특고보호법의 주요 내용

 1. 특고종사자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형태로서 특고종사자의 개념을 제도화 함.

 ○ 특고종사자의 정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아래 두 요건을 갖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①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 특고종사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위 두 요건 외에 별도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직종으로 다시 한정한 것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특고종사자의 범위를 그때그때 유연하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간주근로자 규정을 새로이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아래 두 요건을 갖춘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3권을 모두 인정(간주근로자)

 ① 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

 ② 사업주로부터 직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고용형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온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특고종사자가 다시 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3권을 보호받도록 하자는 것임.

 ○ 간주근로자 제도는 고용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번 특고종사자가 되면 계속 특고종사자’로 한정적인 보호만을 받게 되는법의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고종사자의 고용형태가 변화하여근로자성을 갖게 되면 근로자로 간주해주도록 유연성을 높인 제도임.

 3. 개별적 권리의 보호

 서면 계약체결, 부당 계약해지 제한, 계약해지 예고, 보수의 현금통화지급, 연차휴가(12일 범위 내 무급),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무급),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 특고종사자의 개별적인 권리를 보호함.

4. 집단적 권리의 인정

 ○ 특고종사자의 계약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 아닌 단체 결성권을 인정

 ○ 단체의 대표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할 권한을 가짐(집단행동권은 불인정). 다만, 단체의 대표자가 특정사업장의 특고종사자 중 과반수가 그 단체에 있음을 증명하면서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법률적 의무 부여

 ○ 분쟁 발생시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제도(당사자가 함께 중재를신청한 경우, 또는 조정안이 거부된 다음 당사자 일방의 중재 신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원회에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를 통해 해결



□ 분쟁의 종식과 새로운 협력의 기틀 마련

○ 그동안 노동조합은 특고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아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사용자측은 특고종사자는 자영인에불과하다고 하면서 노동 3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옴.

 ○ 이제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에 새로운 고용형태로서 특고종사자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분쟁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됨.

 ○ 세계적인 추세도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에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보호하는 등 제3영역의 새로운 고용형태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바, 이번 법안은 이러한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임.

 ○ 이 법안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종사자의 보호는 물론, 분규예방 등을 통한 노사간의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7. 6. 14.

발 의 자 : 김진표, 이목희, 이원영, 서혜석, 김현미, 장향숙, 김영주, 신 명, 선병렬, 홍미영, 유승희, 한병도, 정봉주, 김선미, 최철국, 오영식 의원 (16인)



제안이유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일인자영인이서 공정거래 관련법의 보호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처럼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여 노동법적 보호를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는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함(안 제2조).

 나. 상시 5명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상시 5명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종사자라 하더라도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사업주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아닌 단체의 정당한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단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안 제4조제1항).

 라.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안 제5조).

 마. 사업주와 종사자는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종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14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부당한 해지를 하면 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사업주는 보수를 통화로 직접 종사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또는 제22조에 따른 협정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사업주는 1년 이상 사용한 종사자에게 연간 1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되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종사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준하여 임산부의 보호, 육아 휴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적용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차. 상시 30명 이상의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안 제17조).

 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안 제19조).

 타. 종사자는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음(안 제20조).

 파. 단체의 대표자는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조건에 대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와 협의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이 체결된 협정에 위반하거나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안 제21조 및 제22조).

 하. 협의가 결렬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 또는 사업주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협정과 같은 효력을 가짐(안 제23조).

 거. 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함께 중재를 신청하거나,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원회에서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중재를 행함(안 제24조).

 너. 제9조의 부당해지 등의 권리구제 신청에 따른 심판,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원회를 둠(안 제25조).

 더. 사업주는 종사자가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행위, 단체를 조직하려고 한 행위, 단체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를 침해당한 종사자 또는 단체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9조 및 제30조).

 러.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조건에 대해 단체와 사업주 사이의 협의 그 밖에 이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6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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