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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12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규정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 대부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훈련비 대부 - 노동.. 2009. 1. 12.
인턴 사원 사회보험 적용 검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中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인턴쉽에 대한 법률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할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관계로 파악을 하여야 하며, 사실상 학교와 연계하지 않은 인턴쉽이 아닌 경우 근로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몇몇 기업의 경우 인턴쉽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실습이 주 목적이라고 우기면 할 수 있기에..) 다만, 인턴쉽 프로그램의 취지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법으로 취업 준비생 및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용 사례 :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턴쉽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수습으로 채용하기 앞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여 3~6개월간 실.. 2008. 8. 4.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본 사례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본 사례 안흥동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건(중노위 2004. 3. 5. 2003부해643 임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기간의 갱신이 반복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년이 지난 이들을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인 신청인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 1항 [전문] '노동법률' 2004. 4 --------------------- 초심(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년이 지난 촉탁근무자는 반복갱신 되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들.. 2007. 10. 8.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고 다른 특정직원들이 대부분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에서 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예금보험공사 사건(서울행판 2003. 9. 4. 2003구합12417 재심판정취소)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 2007.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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