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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본 사례

by 금단현상 2007.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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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본 사례

안흥동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건(중노위 2004. 3. 5. 2003부해643 임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기간의 갱신이 반복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년이 지난 이들을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인 신청인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 1항

[전문] '노동법률'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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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년이 지난 촉탁근무자는 반복갱신 되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들과 맺은 근로약정서에는 고령이므로 '건강상태 및 근무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별한 해지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용지의 인사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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