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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by 금단현상 2007.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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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고 다른 특정직원들이 대부분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에서 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예금보험공사 사건(서울행판 2003. 9. 4. 2003구합12417 재심판정취소)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비록 참가인 공사가 출장명령을 받아 제주도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일 2일 전에 재계약 거절의 뜻을 통보하였지만, 특정직원의 고용목적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어 전국의 여러 금융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것이 특정직원의 채용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특정직원이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함에 비추어 너무 일찍 계약종료를 통보할 경우 신분상의 불안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출장근무 중인 원고에게 계약기간만료 2일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었고 그 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른 특정직원들은 대부분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공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 공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2] 근로기준법 제 23조


[참조판례]

[1] 대판 1998. 1. 23. 97다42489, 대판 1998. 5. 29. 98두625


[전문]

'노동법률' 2003. 12





위의 사례는 여러가지 정황을 따져서 보았을 때, 계약기간의 만료됨으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결이 나왔으나, 특수한 상황에서의 것으로 판단이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해 왔다면, 그리고 다른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 또한 그런 식으로 갱신되어 왔다면 그들은 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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