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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I.의의 및 관련 조항 II.설치대상 III.위원회의 구성 1.근로자 위원 (1)근로자대표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2.사용자 위원 (1)사업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 1인 (3)보건관리자 1인 (4)산업보건의 (5)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3.구성원의 예외 IV.위원회의 운영 1.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2.회의록 작성·비치 3.심의.결정 사항 (1)심의사항 (2) 결정 사항 4.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처리 (1)처리방법 (.. 2007. 9. 10.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 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실시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 2007. 9.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07.7.27(금) 공포(법률 제8562호) 되어 09.1.1 시행될 예정입니다(법률 제29조의2 등 일부조항 시행일은 부칙 참조). 주요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2. 직무교육 대상 조정(안 제32조제1항) 3.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4.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5.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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