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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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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기계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 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실시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
2007.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