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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자료

by 금단현상 2007.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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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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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의의 및 관련 조항

II.설치대상 

III.위원회의 구성

 1.근로자 위원

 (1)근로자대표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2.사용자 위원

 (1)사업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 1인

 (3)보건관리자 1인

 (4)산업보건의

 (5)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3.구성원의 예외

IV.위원회의 운영

 1.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2.회의록 작성·비치

 3.심의.결정 사항

 (1)심의사항

 (2) 결정 사항

 4.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처리

 (1)처리방법

 (2)중재를 받아야 할 사항

 5.회의결과처리

 (1)성실이행

 (2)회의결과의 주지

 6.위반시 조치사항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위반

 (2)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

 7.지도 및 조치사항

 (1)구성의 적정성

 (2)운영

V.문제점 및 개선 방안

 1.문제점

 2.개선방안

VI.결론 

 ※ 참고문헌







I.의의 및 관련 조항


1.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2.관련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지도지침(예규 제387호, 1998. 7. 31)



II. 설치대상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다만, 유해·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유해·위험업종(시행규칙 제25조)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법의 일부적용사업(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인지 여부 확인 필요



III.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와 동수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여 각각 10인 이내를 원칙으로 함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1.근로자 위원

 (1)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함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함

2.사용자 위원

 (1)사업의 대표자

 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함

 (2)안전관리자 1인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3)보건관리자 1인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4)산업보건의

 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5)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사용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부서장을 말함

 3.구성원의 예외 (단, 근로자·사용자위원수는 동일)

(1)건설업(공사)의 사업주간 협의체 활용

 건설업은 위에서 말한 위원회의 구성 원칙과 달리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다음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대표는 당해 공사의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함

 ※ 협의체에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등 동수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3)1,0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활용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 ㉠ 내지 ㉣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 내지 ㉣을 각각 근로자위원 및 사업주위원에 포함시키고, 수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및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IV.위원회의 운영

1.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9조제6항)

 2.회의록 작성·비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 작성·비치하되, 회의록에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함

 ※ 회의록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①개최일시 및 장소, ②출석위원, ③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기타 토의사항


3.심의.결정 사항

(1)심의사항 

 ① 일반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③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결정 사항

 -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심의·의결·결정의 효력

 - 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됨

 4.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처리

 (1)처리방법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위원회에 둔 중재기관에서 결정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아야 함

 (2)중재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제3자 중재기관

 지방노동관서장,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특수건강진단의 장, 산업안전·산업위생지도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산업안전보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5.회의결과처리

(1)성실이행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회의결과의 주지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6.위반시 조치사항

 (법 제72조제2항, 영 별표 13, 집무규정)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위반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방침 위반 포함)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동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

 2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사업주 300만원, 근로자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

 ※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위 금액에 규모별 비율(영 별표 13 제2호)을 곱한 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하되,

 - 최근(1~3년간) 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감경 가능(집무규정 제37조)

 - 최근 1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10%

 - 최근 2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30%

 - 최근 3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50%



 7.지도 및 조치사항

 (1)구성의 적정성

 노·사 동수 여부 : 구성 및 실제 운영상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여부(회의록 등을 통하여 실제 참여 여부 확인)

 사업장 단위 설치 여부

 (2)운영

 분기 1회 이상 개최 여부[노사협의회로 갈음하는 경우 회의록 등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사항이 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근로자대표 등의 면담을 통하여 형식적 운영(갈음) 여부 확인]

 - 의결의 적정성 여부 및 결정사항 이행 여부

 - 회의록 작성 여부(기록사항 확인) 등

 ※ 붙임 점검표 참조



※ 지도, 점검시 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지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포함한다)

 - 위원회 위원 수

 - 근로자위원의 지명방법 등 자격에 관한 사항

 - 사업주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기, 의결정족수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근로자 및 명예감독관의 작업중지 요청권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기준·

 절차 및 작업재개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V.문제점 및 개선 방안

 1.문제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운영에 따른 부수적 문제점으로는 형식적 운영으로 서류업무만 증가하여 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안전 활동에 소흘 해 지고 있으며, 회의 주기가 협의체의 매월 실시에 비해 3개월로서 실시 효과가 미흡하고, 현장의 안전교육 및 회의가 미흡한 점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동기가 산재예방이 아닌 점검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선방안

 산업안전위원회의 회의 주기를 변경시켜 실시효과를 증대시키고, 안전보건 문제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 및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VI.결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회의 주기를 변경시켜 실시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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