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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도자료

단위 사업장 산업안전 지침

by 금단현상 200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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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업장 산안지침





Ⅰ. 건강에 대한 위협은 실직의 위협만큼 두려운 것.



1.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 안정된 직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IMF를 거치면서 많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였으며, 기업은 점점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하고 저임금으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최근에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도 역시 걱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유해물질에 의한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도 환경중의 유해한 물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3. 실직의 두려움은 환경에 대한 불만, 건강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증가할 것이며, 그로인해 우리중의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당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일곱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하다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당신을 위협할 것입니다. 위험한 작업과 유해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고용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4. 내가 병에 걸리면 내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인지 생각해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위협은 실직의 두려움만큼 큰 것입니다.





Ⅱ. 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합시다.



5.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6. 사업장에는 유해한 물질의 목록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요구할 때 볼 수 있어야 하고, 환경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7. 내 작업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치를 받았을 때는 교육받은대로 작업했지만, 지금은 보다 빨리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8.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을 통해서 안전과 보건의 문제를 평가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9. 유해한 화학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 이 물질은 독성이 있는가? 얼마나 유독한가? 신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작업하는 동안 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가? 얼마나 노출되는가?

◦ 이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나, 다른 정보를 검토해 보십시오. 어떤 물질이 만약 아래와 같은 조항에 들어맞는다면 그 물질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십시오.

◦ 발암성 있음.

◦ 생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 저농도로 노출되더라도 급성영향을 줄 수 있음.

◦ 냄새나 어떤 자극이 없기 때문에 작업중에 노출되는 위험을 알아차릴 수 없음.



11. 우리가 일하다가 고농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기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음.

◦ 마스크 등 보호구가 적절하지 않음.

◦ 수리를 하거나 청소를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작업을 함.



Ⅲ. 화학물질의 독성이란 무엇인가?



12. 우리의 신체에 유독한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유기용제와 같은 물질은 피부로 잘 흡수되기 때문에 맨손으로 작업하다가 중독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13. 많은 화학물질은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참한 질병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난 아무 일 없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위험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4. 물론,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들 모두가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병에 걸릴지, 누가 걸리지 않을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난 이제 이 물질에 내성이 생겼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의 목숨을 걸고 노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우리가 숨쉬는 환경도 얼마나 유해한지 모른다고요? 맞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도 건강은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나쁜 작업환경은 환경중의 유해물질, 당신의 생활습관과 더불어 더욱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16. 유독물질이라고 하면 암을 떠올리십니까? 글쎄요. 신너를 이십년동안 취급하면 치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레탄 수지를 발포하는 작업을 하면 천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모두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입니다. 모든 화학물질에는 그에 걸맞는 독성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17. 암 말고도 생식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에게 불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연구결과는 뇌와 신경계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8. 사실 동물실험 결과라고 나와있는 것은 잘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람에게 실험할 수 없는 것을 동물에게 실험합니다. 그래서 동물실험결과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나 다른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암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미 피해는 발생한 것입니다. 그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19. 대부분의 발암물질들이 법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제정한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은 당신의 질병을 완전히 예방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노출기준이 예방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출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Ⅳ. 독성물질에 대한 대책



20. 독성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최고의 대책 : 발생원의 차단(물질의 대체, 밀폐)

◦ 다음 대책 : 유해물질이 노동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의 차단(환기, 청소 등)

◦ 최후의 대책 : 개인보호구



21. 개인보호구는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각종 공학적인 대책들이 소용없을 때, 공학적인 대책을 설치하고 있을 때만 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2. 호흡보호구는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 근본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마스크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마스크를 쓰면 덥고 답답하여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사용기한이 있는 등 관리를 잘 해야합니다.



23. 국소환기도 디자인이 잘 되어있을 때만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24. 유해요인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현장관리는 작업의 일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조직에 대해 노동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갖출 것을 요구하고, 청결의 유지나 기타 현장의 관리활동을 공식적인 작업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Ⅴ. 물질안전보건자료



25. 당신의 회사는 모든 유해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 또한 노동부는 당신의 회사에게 "노동자가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7. 때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는 불완전하고, 무슨 말인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28.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나와있는 정보 중에서 대부분의 급성독성 자료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만성독성이나 암에 대한 정보는 불분명하게 나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겠거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관리자나 노조의 산안부장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그들도 당신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노동부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3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나와있는 지침과 당신이 일하는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작업방식, 보호구, 환기장치가 지침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요구하십시오.



31. 때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는 지침이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다고 하면서, 특별한 작업방법이나 보호구, 환기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경우 뭔가 위험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32. 동물실험 결과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됩니다. 앞으로 밝혀지게 될 인간에 대한 영향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료가 없긴 하지만, 11번 독성에 관한 정보에 나와있습니다. 변이원성 영향, 생식독성, 발암성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Ⅵ. 작업환경측정을 모니터링 합시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할 사항>



33.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이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4. 가장 관심이 높은 물질(가장 독성이 큰 물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 가장 불평이 많이 접수되는 물질 등)은 반드시 노출평가되어야 합니다.



35. 작업환경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은

◦ 평상시와 같아야 합니다. (쓰던 물질을 쓰고, 평상시와 똑같이 작업하고, 특별히 청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구도 평상시와 같은 상태)

◦ 가장 안좋은 작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주 있는 작업은 아닐지라도 노출이 가장 심한 작업이 있다면 측정기간동안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36. 노동자가 개인별로 얼마나 노출되는지 평가하는 측정은 반드시 노동자의 호흡기(코와 입) 주변에서 측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옷깃이나 어깨에 매달고 측정해야 합니다. 기계위에 올려 놓고 측정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이 얼마나 노출되는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작업시간 동안 측정해야 합니다. 잔업이 있으면 잔업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37. 현행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6시간 동안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8시간 이상 전 작업시간동안 측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십시오. 잔업이 있을 경우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38. 만약 작업중에 유해물질의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아니면 작업특성상 고농도의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측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단시간노출평가라고 하고 약 15분 정도 측정해야 합니다.



39. 공기중에 있는 유해물질은 숨을 쉴 때 몸속으로 들어오지만, 유해물질은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될 수 있습니다.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에서는 피부로 흡수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하고, 피부접촉이 없도록 개선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0. 여러 가지 물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물질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물질이 우리 몸에 같은 영향을 주게 되면, 훨씬 더 영향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41. 측정후에 노동부의 기준과 비교하는 것 뿐 아니라, 미국의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청(OSHA) 기준이나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기준과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측정기관의 보고서에 반드시 외국의 기준과 비교하는 항목을 넣도록 요구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미국노동부 기준보다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측정은 믿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2. 측정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처음에 측정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해당 학과를 졸업했다는 증명이나 자격증을 요구하여 모든 측정인력과 비교, 확인하십시오.



43. 유해물질별로 측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공부를 해야 합니다.



44. 작업환경 측정에 사용되는 펌프(시료채취기)의 경우 측정 전후에 유량을 보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업장을 측정하는 사람들이 유량보정을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45. 측정기관의 예비조사가 반드시 실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측정전에 예비조사를 하고, 측정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측정의 목표와 전략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십시오.>



46. 노동조합에서 작업환경 측정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처음부터 작업환경 측정 전략을 요구하고(2년째 측정하는 기관은 반드시 이 전략을 요구하면서, 작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해결되지 않았다면 왜 해결되지 않았는지, 올해에는 어떠한 문제들을 예상하고 있으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서면으로 받아서 보십시오),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계속 요구하십시오.



47. 측정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노동조합에서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보고서를 읽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측정기관과 사업주에게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보통 한 기관에서 몇 년동안 측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 사업장의 문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고 있는가?

-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적절히 내오고 있는가?

-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보고회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적절히 전달하고 있는가?

◦ 측정결과에 대한 보고회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Ⅶ.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화>



48. 기업주 및 관리자들과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해 야 합니다.



4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장노동자들에게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노조대표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가들이 현장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반 마다 한명씩 안전보건 활동가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50. 단위 사업장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세미나나 강좌를 열고,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51. 효과적인 위원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을 실감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52.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현장의 활동가들이 가져온 산업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문제의 접근법>



53. 조합원들에게 다가갈 것



54. 조합원들의 관심갖는 산업안전보건문제를 리스트로 작성할 것



55. 조합원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56.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



57. 작고 쉬운 해결은 가급적이면 빨리 할 것.



58. 보다 크고, 포괄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접근을 할 것.



Ⅷ. 긴급상황에 대한 계획



59. 긴급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사망, 상해 등을 최소화 하라)

◦ 환경(유해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하라)

◦ 공장 시설과 재산

 당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바쳐서 공장 시설과 재산을 구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입니다.



60. 기업주는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현장에서 긴급상황에 당신의 목숨을 바쳐 할 일이 있다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팀이 짜여져 있고, 행동의 계획이 서 있도록 평상시에 요구하십시오.



61.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긴급상황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Ⅸ. 법과 협상



62. 정부관계자(근로감독관, 지도원)을 부르는 것은 노동조합이 취할 가장 마지막 단계의 행동입니다. 만약 기업주와 직접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협상을 통해 얻은 결과물은 노동조합의 성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63.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많은 법과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개정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개정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64. 법을 찾아본 결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법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법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65. 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 역학조사센터 등에 연락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노동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문서화하고, 특히 노동조합에서 기업주에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66. 산업안전보건법은 최소의 규정입니다. 이것은 최저 임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없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외국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그 수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십시오. 미국 노동부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은 기업내에서 기준의 반값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권고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을 비교해 보십시오.




출처 : 노동부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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