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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by 금단현상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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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07.7.27(금) 공포(법률 제8562호) 되어 09.1.1 시행될 예정입니다(법률 제29조의2 등 일부조항 시행일은 부칙 참조).


주요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2. 직무교육 대상 조정(안 제32조제1항)

3.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4.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5.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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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건설업의 도급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직무교육 대상 조정(안 제32조제1항)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함.

 다.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정기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위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일원화하되,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정한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마.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발암성 물질 및 직업병 유발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의 유해인자 노출 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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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敎育”을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안전인증)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 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것임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방법 및 검사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방법,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5조의2는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과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 시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전단중 “事業主는 人體에”를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業種 및 規模”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63조 본문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행하는 자”를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행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중 “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제35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한다.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2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제63조의2제2항중 “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으로 하고, “제34조의5·제35조의2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를 “제34조의3제1항·제35조의3·제36조의2제4항·제36조의3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에 관한 書類”를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한다.

제65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중 “제35조의2제1항”을 “제36조의3제1항”으로 한다.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8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7조”를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3조제2항·제3항·제7항, 제34조제2항·제7항, 제35조제1항·제5항”을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8475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2호중 “제34조의4”를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34조의6”을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第29條第6項”을 “제29조제6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40조제4항”을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을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에 한한다), 제35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 중 “第32條第1項(第1號 및 第4號의 者를 제외한다)”를 “제32조제1항(제3호의 자에 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41조제3항 후단, 제42조제1항, 제52조의4제3항제1호, 제67조제1호 및 제72조제2항제2호(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발주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주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검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검정․시험․인증”을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③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4條 및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機械·器具 및 設備중 壓力容器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3條第3項”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으로, “檢査 또는 性能檢定을”을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중 “檢査 또는 性能檢定”을 각각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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