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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채용통고 21개월 후 채용취소를 했다면 채용내정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by 금단현상 2007.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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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통고 21개월 후 채용취소를 했다면 채용내정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도봉 사건(서울지판 2003. 8. 27. 2002나40400 손해배상(기))



회사가 사원모집을 하여 채용 내정 인원으로 본인에게 통지한 후, 21개월이 지나 해당부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채용내정자에 대해 위 기간 동안 회사에 정식채용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법률신문 2003. 9

 주리스트 2003. 10



책임의 근거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의 채용내정 사실 통보로 인하여 장차 정식 취업시부터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 회사에 정식 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당초 채용내정 과정에서부터 피고 회사의 계획사업의 내용 및 규모, 그 진행 전망 등 피고의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와 그 구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만을 발표 및 채용내정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한 사업부문의 영선인력으로 원고를 채용내정하여 그와 같은 통지를 한 후, 뒤늦게 해당 부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원고를 정식채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정식채용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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