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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평화택시 사건(대판 2003. 12. 12 2002두128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 1항
[전문] '판례공보' 2004. 1. 15(제 194호)
'노동법률' 2004. 2
'주리스트'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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