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대학교 사건(대판 2004. 4. 22. 2000두7735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 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 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3항(현행 제11조의 2 참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2 제2항(현행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판 1997. 6. 27. 96누4305
[전문] 노동법률 2004. 7
반응형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관계 소멸 통지의 성질 (1) | 2009.04.24 |
---|---|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08.04.20 |
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명예퇴직예정일) (0) | 2008.04.20 |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본 사례 (0) | 2007.10.08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0) | 2007.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