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R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성장
  • 직장인 자기계발
판례

근로관계 소멸 통지의 성질

by 금단현상 2009. 4. 24.
반응형
로관계 소멸 통지의 성질 : 사직처리 하기로 한 날 회사에 출근하여 다시 근무하겠다고 했더라도 이미 사직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본 사례
재연운수 사건(서울고판 2003. 8. 22. 2002누141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전화로 참가인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다만 6. 5. 자로 사직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사직일자를 6. 5. 로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2] 민법 제107조, 제660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판 1992. 4. 10. 91다43138 / 대판 1996. 7. 30. 95누7765
[전문] '노동법률' 2003.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