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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y 금단현상 200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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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대학교 사건(대판 2004. 4. 22. 2000두7735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 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 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3항(현행 제11조의 2 참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2 제2항(현행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판 1997. 6. 27. 96누4305


[전문] 노동법률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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