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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

인턴 사원 사회보험 적용 검토

by 금단현상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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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中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인턴쉽에 대한 법률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할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관계로 파악을 하여야 하며, 사실상 학교와 연계하지 않은 인턴쉽이 아닌 경우 근로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몇몇 기업의 경우 인턴쉽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실습이 주 목적이라고 우기면 할 수 있기에..)


다만, 인턴쉽 프로그램의 취지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법으로 취업 준비생 및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용 사례 :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턴쉽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수습으로 채용하기 앞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여 3~6개월간 실질적 임금의 지급 없이 근무를 시키는 경우.

 -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인턴사원이라는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 제외 및 기타 근로 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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