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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목적이 여하튼 간에 많은 기업들은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가 근로자가 신청만 하면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강제적 조항인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사항인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회사에게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
어느 한쪽의 요청만으로는 행해질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신청할 시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해줘도 되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원치 않을 때에는, 회사는 일률적으로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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