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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

정년 도래 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by 금단현상 200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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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취업규칙 상 정년이 명기 되어 있는 경우, 정년이 도래한 직원과 근로 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지에 관한 사항.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뜻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도래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위와 같은 사직 및 정년 도래의 의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생각하건데 정년도래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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