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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4주간 군사훈련시 임금 지급 문제

by 금단현상 200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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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4주간 군사훈련시 임금 지급 문제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전문연구요원이 4주간 군사훈련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되는지요?


병역의 복무는 무임금이고, 예비군 훈련등은 유급으로 되어 있는데, 4주간의 군사훈련은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4주간 군사훈련시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토예비군 훈련 및 군사훈련 임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임금 지급 여부는 해당 관련법 또는 귀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치 못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부실근무로 인한 해고, 승급기간 계산 등에 불이익 처분 등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금계산에 있어 그 기간을 휴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주간 군사훈련은 예비군 훈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법령이나 귀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4주간 군사훈련이 예비군 훈련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업무를 관장하는 병무청에 질의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채호  031-345-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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