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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

포괄임금제하의 고정OT수당(연장근무수당) 관련

by 금단현상 200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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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하의 고정OT수당(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 월급제를 혼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영업직의 경우 연 30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여 매월 월급 지급시 고정OT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 근무시간이 8시부터 6시까지 9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1시간 OT 발생)에서 8시~5시까지 8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5시 정각에 퇴근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주40시간이 되어 OT수당이 발생이 되지 않을텐데, 이 경우 고정OT 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만약 제외할 수 있다면, 이 직원이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저녁 9시에 퇴근하는 등 연장근무를 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또는 퇴근시간이 불규칙하다면(예를 들어 어떤 날은 5시, 어떤 날은 9시 퇴근 등) 고정OT 수당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포괄임금(연장근무수당을 연단위 또는 월단위로 미리 환산하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하에서 퇴근시간에 따른 고정OT 수당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행복한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형태ㆍ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로 보지 않게 되는 바, 이러한 임금계산방법을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합니다.


ㅇ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고정OT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귀사의 근로시간이 1일 9시간(기본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에서 1일 8시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OT수당이 존재하고 있다면, 고정OT수당의 성격상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거나 일정한 범위 내의 연장근로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해진 고정OT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고정OT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노동관계의 특성상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은형  031-345-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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