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R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성장
  • 직장인 자기계발
HRM

회사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가능 여부

by 금단현상 2009. 2. 23.
반응형
 

회사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회사의 인사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해보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1. 회사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취업규칙상에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겠지요?)


2. 취업규칙상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이 신청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어 왔을 때,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 1] :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 및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에 실시하는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 또는 근로자의 당연한 법적인 권리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ㅇ [질의 2]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 또는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만일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한 균등처우 위반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노동관계의 특성상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은형  031-345-508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