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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

올해 퇴직하신 분들 퇴직소득세 환급받으세요

by 금단현상 200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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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여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한다고합니다. (한도액 = 해당 퇴직소득 근속연수 * 24만원)

중간정산대상자 및 임원은 제외가 되며, 퇴사한 직장에서 환급받으시면 된다고 하네요.

급여담당자분은 고생좀 하실거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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