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09년도에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여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한다고합니다. (한도액 = 해당 퇴직소득 근속연수 * 24만원)
중간정산대상자 및 임원은 제외가 되며, 퇴사한 직장에서 환급받으시면 된다고 하네요.
급여담당자분은 고생좀 하실거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반응형
'HRM'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접 중 자기소개에 대하여 (0) | 2020.11.08 |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0) | 2019.08.15 |
회사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가능 여부 (0) | 2009.02.23 |
정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한 계약 종료. (0) | 2009.02.23 |
포괄임금제하의 고정OT수당(연장근무수당) 관련 (0) | 2009.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