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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 급여

by 금단현상 200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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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보험 site / http://www.ei.go.kr/jsp/int/HPINT2600L.jsp



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산전후휴가기간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하여야 함.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종전에는 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06.1.1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액


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최대 30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지급,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료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말한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개시일 이후 1월 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

05.12.31 이전 출산자는 휴가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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