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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

해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by 금단현상 200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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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현재 중동(두바이, 오만)쪽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당사의 직원을 현지 법인으로 파견(인사발령에 의거)하여 현지에 주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국에 있는 당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조 1에 보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 당사도 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예를 들어 기본급이 80만원, 해외주재수당이 80만원일 경우(월급여 160만원) 100만원을 비과세 하고 6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주재수당 자체만 따져서 80만원을 비과세 하고, 80만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주자가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바과세가 가능하므로, 귀 질의의 파견 직원에 대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160만원 중 100만원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법령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조세협약의 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협약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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