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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by 금단현상 200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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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


○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을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그 외의 자를 비거주자라 합니다(소득세법 제1조 제1항)

 - 거주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개 과세기간에 걸쳐서 1년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 거소는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이와 같이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ㆍ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ㆍ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ㆍ 외국근무 공무원

 ㆍ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이나 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

 ㆍ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ㆍ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ㆍ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ㆍ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의 주소유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의해 비거주자로 보게 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3)

 -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한ㆍ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 군무원 및 그 가족. 다만, 미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


《 관련법규 》

ㆍ 소득세법 제1조 제1항[납세의무]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ㆍ 거소와 거주자의 구분]




2. 2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 판정


○ 각 국가는 자국 세법규정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정하므로 어느 한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이 동시에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판단하며

 - 일반적으로 조세협약은 이중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ㆍ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ㆍ 일상적 주소(habitual abode)

 ㆍ 국민(national)

 ㆍ 상호협의(mutual agreement)


《 관련법규 》 각 국과의 조세협약



3.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시기


○ 거주자(또는 비거주자)가 비거주자(또는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ㆍ 국내에 주소를 둔 날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ㆍ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관련법규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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