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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 통지 의무화
○ 현행
-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등에 관한 통보 규정 없음
○ 개정 내용
-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현행은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해고사유가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해고를 하는 사례도 있으나,
-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사유 및 시기 등을 통지하고 서면통지를 효력 규정화함으로써 해고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불명확한 부당해고 예방 등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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