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직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고 다른 특정직원들이 대부분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에서 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예금보험공사 사건(서울행판 2003. 9. 4. 2003구합12417 재심판정취소)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 2007.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