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R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성장
  • 직장인 자기계발
반응형

근로기준법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검색하면 법령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을 아실 수 있을텐데요,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 내 신설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싱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 2019. 8. 15.
2007. 7. 1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구법: 2005.05.31, 법률 제7566호)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에 관한 사항만 서면 명시 대상이어서 근로자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 중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현행)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 요구 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영세업체 부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휴가에 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구법: 2005.05.31, 법률 제7566호)에서는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이 많았습니다... 2007. 6.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