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부1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규정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 대부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훈련비 대부 - 노동.. 2009.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