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전후휴가1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 급여 출처 : 고용보험 site / http://www.ei.go.kr/jsp/int/HPINT2600L.jsp 산전후휴가급여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산전후휴가기간 ◦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하여야 함.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종전에는 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 2008.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