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장1 내년부터 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 지급 내년부터 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 지급 -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내년 1월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 또한, 현재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 정년연장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연장기간의 1/2기간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업에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의무가 부여되고, 정년이 낮은 기업은 정년연장계획.. 2007.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