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로금1 위로금의 임금성 여부 위로금의 임금성 여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년 넘도록 ‘경비직으로 근무’ 2005년 11월 5일 퇴직 아파트규칙에 의거 퇴직금은 없고, 그동안 위로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아파트 자치관리위원장 총무가 바뀌어 위로금 40만원을 지급 못한다고 하여 질의하오니 받는 방법은? ☞ ․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2003.9.15)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 2007.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