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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2

맞벌이부부 2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출처 : 한겨레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올해 1월1일 이후 태어난 자녀부터는 육아휴직이 3살까지로 확대 - 맞벌이 부부 교대로 육아휴직을 1년씩, 길게 2년까지 가능 - 육아휴직을 한 차례에 한해 몇 달씩 나눠 쓸 수 있음 - 소득 감소나 경력 단절 때문에 육아휴직을 꺼리는 노동자는, 시간제 육아휴직 형식인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 가능 - 자녀가 만 1살을 넘으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끝나게 돼 있던 조항은 삭제 - 노동부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자에게 노동자 1인당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매달 20만원씩 지원하기로 육아를 걱정하는 부모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앞선다. 우선,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2008. 6. 20.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입법예고 육아휴직, 시간과 기간을 내 맘대로 - 육아휴직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 남여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내년(2008년)부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늘어나는 등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쉬워진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일명 시간제 육아휴직)가 도입된다.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실..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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