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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2

개정법에 따를 경우 1년 근속자의 휴가발생 일수는 ★ 개정법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 당해 근로자가 1년간을 근속하는 경우 1월당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15일의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매월 개근시마다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년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사용일수 만큼을 공제하고 남은 일수만을 사용할 수 있음 2007. 5. 31.
개정법(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월차 계산 방법은? ★월차휴가 -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달까지만 발생, 시행되는 달부터는 미발생 사례① : '05. 7. 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6월까지 개근한 근로자라면 '05년 월차휴가 6일이 발생, 7월부터는 발생하지 않음. ★연차휴가 - 1년 단위로 부여되므로 개정법 시행당시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기 발생된 연차휴가가 계속 유효하고 - 시행 이후 새로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시점에 가서 개정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됨 ※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월차유급휴가는 종전 규정에 의함(부칙 제5조) 사례 ② : 회계연도 단위(1.1~12.31)로 연차휴가 부여 사업장(’05.7.1.시행가정)에서 ’04.1.1 입사 후 계속 개근한 근로자라면 ’05.7월~12월까지는 ’04년도 발생한 ..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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