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소1 채용통고 21개월 후 채용취소를 했다면 채용내정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채용통고 21개월 후 채용취소를 했다면 채용내정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도봉 사건(서울지판 2003. 8. 27. 2002나40400 손해배상(기)) 회사가 사원모집을 하여 채용 내정 인원으로 본인에게 통지한 후, 21개월이 지나 해당부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채용내정자에 대해 위 기간 동안 회사에 정식채용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법률신문 2003. 9 주리스트 2003. 10 책임의 근거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의 채용내정 사실 통보로 인하여 장차 정식 취업시부터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어서.. 2007.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