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07.7.27(금) 공포(법률 제8562호) 되어 09.1.1 시행될 예정입니다(법률 제29조의2 등 일부조항 시행일은 부칙 참조). 주요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2. 직무교육 대상 조정(안 제32조제1항) 3.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4.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5.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 2007.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